제목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
작성일 | 18-06-07 14:26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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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_20180611 _1.hwp (105.0K) 1046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8 10:58:07
본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고압가스 일반 충전.저장 사업자의 안전관리활동 강화 및 법령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내용의 부합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어 배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업자께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을 해당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변경심사를 득하고 해당 관청에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 제출 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일내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되는 사항(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이 없을 시에는 표준모델의 해당사항을 삭제하시고 작성하시고, 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 중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스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자께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을 해당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변경심사를 득하고 해당 관청에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 제출 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일내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되는 사항(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이 없을 시에는 표준모델의 해당사항을 삭제하시고 작성하시고, 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 중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스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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