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전.저장시설 자율검사 수수료 인하 안내
작성일 19-07-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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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92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06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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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9년 6월 11일자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이 일부 개정되어
자율검사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불경기 시대에 경제적으로 함께 고충을 나누고 안전공사와 차별화 하기 위하여
충전 ․ 저장업계 자율검사 비용의 절감을 고심한 바, 7월 검사대상 시설부터 현행 수수료를 관리원 자체 자율검사 수수료로 제정
(붙임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연성, 조연성, 혼합가스 검사업무는 저희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에 자율검사를 신청하시어 비용절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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