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 내 제품 실험 설비의 실험 · 연구용 설비 해당 여부
작성일 17-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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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내 제품 실험 설비의 실험 · 연구용 설비 해당 여부

A.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사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실험 · 연구용 설비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 규정에서  실험 · 연구용 설비의 변경을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업계 및 연구소 등에서 실험  · 연구용 으로 운영하는 파일럿 플랜트는 특성상 제품등급변경마다 운전조건(온도, 압력, 고압가스 종류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기 떄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질의하신 시설이 동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함하면 변경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설비가 동 규정에서 명시한 실험  · 연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서 및 당해시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관청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6 가스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