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기에 용기보다 내압시험압력이 높은 용기부속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작성일 | 17-09-14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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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기에 용기보다 내압시험압력이 높은 용기부속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KGS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1.4.8에서는 고압가스 종류에 따른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코드 3.8.1.1에 따라 용기부속품은 용기부속품이 부착되는 용기의 종류에 따른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용기밸브(용기부속품)의 내압시험압력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코드 3.8.3에 따른 용기부속품 안전밸브 작동성능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5 가스안전 -
A. KGS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1.4.8에서는 고압가스 종류에 따른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코드 3.8.1.1에 따라 용기부속품은 용기부속품이 부착되는 용기의 종류에 따른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용기밸브(용기부속품)의 내압시험압력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코드 3.8.3에 따른 용기부속품 안전밸브 작동성능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5 가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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