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런더캐비넷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서 각 실린더캐비넷 별로 가스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실린더캐비넷 …
작성일 17-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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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린더캐비넷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서 각 실린더캐비넷 별로 가스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실린더캐비넷 보관실에 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KGS FU111 2.8.2.3.1(1)에 따라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하는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지경보장치 검지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사용하여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캐비닛 내부의 공기를 상시 옥외로 배출하고, 내부 압력이 음압으로 유지되므로 실린더캐비닛 내부에 검지부를 설치한 경우 실린더캐비닛 보관실에는 별도의 검지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5 가스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