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소가 충전된 47L 용기 한병을 보관하여 가열, 가압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검사, 사용 등의 기준 | ||
작성일 | 17-09-14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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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산소가 충전된 47L 용기 한병을 보관하여 가열, 가압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검사, 사용 등의 기준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산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47L산소용기를 1병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른 사용신고 및 완성 · 정기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에서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산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한 충전용기보관실을 확보하여 산소용기를 보관하는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저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5 가스안전 -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산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47L산소용기를 1병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른 사용신고 및 완성 · 정기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에서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산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한 충전용기보관실을 확보하여 산소용기를 보관하는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저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5 가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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