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신규 설치 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종 보호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저…
작성일 18-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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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신규 설치 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종 보호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완성검사 대상인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이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