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신규 설치 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종 보호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저… | ||
작성일 | 18-01-16 14:52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연락처 | |||
hpgi@hpgi.co.kr |
본문
Q.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신규 설치 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종 보호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완성검사 대상인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이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이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이전글 | 잭돌님글 2018-06-25 | ||
다음글 | LP가스통(단독주택 주방 뒤에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을 아파트(10층) 실내 또는 베란다에 개인이 개별로 설치하여 아파트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법규관련으로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