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P가스통(단독주택 주방 뒤에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을 아파트(10층) 실내 또는 베란다에 개인이 개별로 설치하여 아파트 난방…
작성일 18-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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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P가스통(단독주택 주방 뒤에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을 아파트(10층) 실내 또는 베란다에 개인이 개별로 설치하여 아파트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법규관련으로 안되며,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2)다)(1)에 따라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제외)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맡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3조제4항제6호 ·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같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