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GS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표 3.8.1.3의 반복시험횟수 및 토크기준의 비고…
작성일 18-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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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GS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표 3.8.1.3의 반복시험횟수 및 토크기준의 비고에 명시된 '제어부의 개폐스위치는 6,000회 이상으로 한다'에서 개폐스위치의 역할이 가스차단장치의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스위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폐스위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A.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KGS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3.4 구조 및 치수기준에 따라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유선으로 연동하여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 통로를 차단하는 구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에는 유선으로 연동하여 원격으로 차단부를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GS AA632 3.8.1.3의 개폐스위치 반복시험은 제어부의 개폐스위치에서 유선으로 신호를 보내 차단부의 열림 · 닫힘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작동의 이상 및 누출여부를 시험하여 개폐스위치의 내구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