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음식점에서 대기 손임을 위해 20kg LPG 용기가 내장된 이동식 가스난로(삿갓난로 파티오히터)를 영업 중에는 실외의 개방… | ||
작성일 | 18-01-16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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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음식점에서 대기 손임을 위해 20kg LPG 용기가 내장된 이동식 가스난로(삿갓난로 파티오히터)를 영업 중에는 실외의 개방된 복도에서 사용하고 영업 종료 후에는 영업장 내에 보관함. 해당 이동식 가스난로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적합한지?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에 따라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파티오 히터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가)에 따라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6)마)에서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오 히터를 바퀴가 달린 이동식 판위가 아닌 평평한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용기 및 연소기의 안전이 확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첨부해주신 파티오 히터의 제품 사용설명서에서는 제품이 넘어지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의 쓰러짐 방지를 위하여 밑판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 지름 9mm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에 따라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파티오 히터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가)에 따라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6)마)에서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오 히터를 바퀴가 달린 이동식 판위가 아닌 평평한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용기 및 연소기의 안전이 확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첨부해주신 파티오 히터의 제품 사용설명서에서는 제품이 넘어지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의 쓰러짐 방지를 위하여 밑판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 지름 9mm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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