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전소에서 일과시간 후 충전용기를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주차한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 ||
작성일 | 18-01-16 1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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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전소에서 일과시간 후 충전용기를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주차한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나)에 따라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 장소에 놓아야 하는 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과시간 이후에 용기를 용기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나)에 따라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 장소에 놓아야 하는 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과시간 이후에 용기를 용기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Vol.319 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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